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며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1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PDF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고 서류를 챙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하나로 모든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홈택스에 표시된다. 다만 일부 항목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부분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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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핵심 정리 1월 15일 오픈 (홈택스·자료조회·일괄제공) |
1. 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금융기관·병원·학교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공제 자료를 수집해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02년부터 시행되어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오픈되며, 근로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저축·IRP 등이다.
이런 자료들은 국세청이 사전에 수집한 데이터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모으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료기관 진료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월세 계약서, 해외 사용 신용카드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보관해두었다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간소화서비스 주요 항목
| 구분 | 조회 가능 항목 | 누락되기 쉬운 항목 |
|---|---|---|
| 신용카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
해외 사용 내역 |
| 의료비 | 병·의원 진료비, 약국 약값 건강검진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작은 병원 진료비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해외 보험사 납입액 |
| 교육비 |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취학 전 아동) |
중·고등학교 교복비 일부 해외 교육기관 |
| 주택자금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
월세 계약서 (직접 제출) |
| 기부금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정치자금(간소화 O, 영수증 별도 보관 권장) |
간소화서비스는 실제 연말정산에 제출할 서류를 다운로드하는 것이므로, 11월 미리보기 서비스와 달리 회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공식 문서다.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한글 파일로 출력해 회사 인사팀에 전달할 수 있다.
2. 간소화서비스 이용 기간 및 일정
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전후에 오픈되며, 이후 약 2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매년 1~2일 정도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오픈일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요 일정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주요 자료가 조회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는 누락된 항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본인과 부양가족이 모두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신청은 1월 19일까지 가능하며, 동의가 완료되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월 15일 오픈 후 약 1주일간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사 제출 마감이 촉박하지 않다면, 1월 20일 이후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다.
회사마다 제출 마감일이 다르므로 사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1월 하순~2월 중순 사이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 2026 간소화서비스 핵심 일정
- 2026년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 1차 오픈
- 2026년 1월 19일: 자료제공 동의 신청 마감
- 2026년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 자료 조회 권장
- 2026년 1월~2월: 회사 제출 기간 (회사별 상이)
※ 간소화서비스 오픈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려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가급적 오전 시간대나 평일 이른 시간에 접속하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3.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접속 및 이용 방법
간소화서비스는 PC와 모바일(손택스 앱)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PC에서는 PDF 다운로드와 부양가족 관리가 더 편리하고, 모바일에서는 간단한 조회와 확인이 가능하다.
PC 홈택스 이용 방법 (단계별)
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KB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한다.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간다. 또는 좌측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항목별로 자료가 표시된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보관한 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대조해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안경 구입비, 월세 계약서, 일부 병원 진료비 등은 빠지기 쉬우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회사 제출용 자료"를 선택하고 PDF 또는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이 파일을 이메일이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자료 조회와 간단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PDF 저장이나 부양가족 관리 등 일부 기능은 PC에서 더 편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다운로드는 PC에서 하는 것이 좋다.
🔍 빠른 접속 경로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모바일: 손택스 앱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 조회
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일괄제공 서비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의료비 등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가족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본인 자료와 함께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요청을 보낸다.
가족이 본인의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승인한다. 모바일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동의가 완료되면 본인의 간소화 화면에서 가족의 자료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이 합산되어 표시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란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PDF를 다운로드해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자료를 전송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①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②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가 완료되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일괄 전송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파일을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PDF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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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항목 별도 준비하기
간소화서비스에 모든 공제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 별도 준비가 필요한 항목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경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시력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소화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간소화에 누락될 수 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해두었다가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복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간소화에 포함되지만, 정치자금 기부나 일부 소액 기부는 누락될 수 있다. 기부 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항목들은 간소화 자료와 함께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원본이나 사본, PDF 스캔 파일 등 회사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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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전후에 오픈된다. 매년 1~2일 정도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픈 후 1주일간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이용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출 마감일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조회하시기 바란다.
Q: 간소화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간소화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면 해당 기관(카드사, 병원, 보험사 등)에 문의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누락된 항목은 본인이 보관한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안경 구입비, 월세 계약서, 일부 병원 진료비 등은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5일까지 동의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1월 19일까지는 일반 조회 목적의 동의가 가능하다. 동의가 완료되면 본인의 간소화 화면에서 가족의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볼 수 없으므로, 미리 가족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Q: 간소화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간소화서비스는 PC와 모바일(손택스 앱)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해 자료를 조회하고 간단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PDF 다운로드, 부양가족 관리, 세부 항목 수정 등 일부 기능은 PC에서 더 편리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용 파일은 PC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다. 개별 환경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Q: 일괄제공 서비스와 개별 다운로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고, 개별 다운로드는 근로자가 PDF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일괄제공을 이용하면 근로자는 파일을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다만 회사가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PDF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는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별도 준비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며,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주요 공제 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안경 구입비, 월세 계약서, 교복 구입비, 일부 병원 진료비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1월 15일 오픈 직후에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가급적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다.
간소화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정산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이고,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무 문제나 공제 항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